일반약 약국외 판매 위기에 처한 약사들이 의사들을 향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비난전을 펴고 있다. 이제는 의사 진료비까지 문제삼고 나섰다.
경기북부지역 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포천시약사회는 22일 조선일보에 '반값 건강보험료 즉시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광고에서 환자들이 13분 진료가 기준인 1만 3000원의 진료비를 내고 3분밖에 진료를 못받고 있다며, 10분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도둑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찰료를 진료받은 시간 만큼만 부담하면 반값 건강보험료 실현이 가능하다며 진료비 환수를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일선 의사들은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의 논점을 흐리고, 의약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락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민심은 들끓고 있다.
한 개원의는 "국민 대 약사의 싸움을 의사 대 약사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면서도 "조제료가 고평가되고 진찰료가 원가 이하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질타했다.
약사들이 광고를 통해 주장하는 3분 진료는 대학병원 등 일부에서만 적용되는 사례임에도, 이를 일반화해 전체 의료계를 매도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왔다.
다른 개원의는 "약사들의 진찰료 주장은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면서 "전혀 하지 않는 복약지도료, 분리된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 등 조제료 수가의 문제점이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 최덕종 회장은 "약사들이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려는 수법"이라면서 "직접적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