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활개를 치던 라식, 라섹 할인광고가 대학교까지 진출했다.
24일 경기도 S대학 내 건물에는 'OOO대학교 학생이라면 OO안과'라는 옥외광고물이 등장했다.
학교 여름방학 시즌이 다가오자 안과의원이 라식, 라섹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을 타깃으로 적극적인 할인광고에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병의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광고를 한 사례는 많지만 특정 타깃을 염두하고 대학 안에 광고물을 설치한 것은 이례적이다.
B안과의원은 광고물에 'OO대학 학생 및 교직원 가족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는 문구와 함께 라식, 라섹 수술비를 게재했다.
B안과의원이 제시한 수술비용은 최저 70만~160만원으로 파격적인 가격.
또한 광고물에는 병원 내부 사진과 함께 병원 위치와 상담 및 예약이 가능한 연락처를 게재했다.
교내 교직원 및 학생들은 "마침 라식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봐야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앞서 라식 및 라섹 수술이 90만원에 가능하다는 온라인 광고를 한 A안과의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던 안과의사회는 "환자유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해 5월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비급여 고지 의무화를 도입하면서 파격적인 가격을 게재해 광고효과를 노리는 병원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매체로 제한하고 있어 이와 같은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