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제도를 강화하면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환자들이 몰려 오히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은 27일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복지부가 최근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비선택진료 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제도를 내놨다"며 "그동안 선택진료제도를 통해 병원의 수입을 보존해주고 있다는 비판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전문의 자격을 받은 후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 진료과목에 1명 이상의 비 선택진료 의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복지부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기준을 높여 선택진료 의사가 줄어들면 선택진료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못박았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기 때문.
이 연구위원은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선택진료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결국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부담이 없는 환자들은 보다 높은 서비스를 찾아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결국 선택진료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 선택진료의 수요를 높이는 반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병원 입장에서도 자격기준이 되는 선택진료의사를 더 많이 고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서비스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시키는 것이 선택진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