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원장들이 내부 직원 고발과 환자들의 민원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박모 원장과 서모 원장이 각각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복지부는 박모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의 2009년 1월부터 10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피부관리를 위한 IPL 등의 시술비를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한 후 요양급여 대상인 눈꺼풀염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진료차트에 입력한 후 진료비를 청구해 왔다.
또 실제 시행하지 않은 세극등 현미경검사 비용을 허위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박 원장에 대해 업무정지 10일,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수진자 중 일부가 건강보험과 상관 없이 비급여로 피부관리를 받고, 현금으로 진료비를 계산했을 뿐인데 왜 건강보험에서 전화하느냐고 항의하자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서 원장은 내부 고발에 덜미가 잡혔다.
해당 의원 직원은 '일요일에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비를 청구했고, 실제 진료한 환자보다 더 많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공단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IPL 시술을 한 후 눈물샘의 기타 장대 상병에 대한 진료를 한 바 있어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서 원장 역시 "의원을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진료기록부 기재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추가하는 과정에서 진료일자와 진료기록부 데이터상 연번호 생성일자가 다르게 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 원장이 물리치료사가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에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하도록 했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일부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