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일선 약국의 재고약 해결을 위해 일선의 원의 처방약목록 제출을 강제화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29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은 ‘의약품 소포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요양기관(약국)의 불용재고 해결을 위한 5단계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 5단계 해결책은 1단계 현황파악, 2단계 소포장 생산 의무화 통한 기반 마련, 3단계 약국 내 자체 해결, 4단계 공동반품사업 등 공동 노력에 이어 근원적 문제의 해결로 처방약 지역 목록 강제화 정책을 제시했다.
대약 정책기획실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재고약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의무화를 넘어서 처벌조항이 포함된 강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리스트 제출을 독려, 재고 발생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4단계 공동 노력의 단계에서 다량의 반품대상 품목을 보유한 제약회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반품대상 과대제약사는 리베이트를 통한 처방변경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재고약 문제가 약국 경영부담이라는 경제적 문제에서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에 있어 안전성 문제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