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는 올해 휴가기간 중 진료비 착오청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등은 휴가기간 중 진료비 청구와 관련, 진료사실 여부를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의사가 휴가기간 중 재진환자에 대해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행한 사례를 찾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의사의 착오청구지만, 일부는 간호사 등이 의사 진료없이 재진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의료기관에 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휴가를 간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허위청구한 사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착오청구로 인해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기간 중에 진료비 청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