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권 보다 건강보험 재정이 우선이냐."
얼마 전 만난 내과 개원의는 이번 달부터 변경된 당뇨약 급여기준이 적용된 것을 두고 이 같이 말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의사가 환자를 빨리 낫게 하는데 힘을 쓸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진료를 하도록 통제해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의사가 소신대로 진료를 하고 싶어도 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른 약을 처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서방형으로 처방하면 1일 1회 복용하면 될 약을 비용 때문에 1일 2~3회 복용해야 하는 속방형으로 처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속방형이 서방형 보다 약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앞서 만난 개원의는 "건보 재정보다 중요한 것은 많다"면서 "재정을 앞세워 의사의 처방을 칼질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거듭 문제제기 했다.
실제로 서방형을 속방형으로 바꿔 처방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1인당 건보재정은 월 300원, 본인부담금은 약 100원 수준으로 부담스러운 액수가 아님에도 정부는 건보재정을 내세우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당뇨병에 이어 고혈압 등 만성질환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보재정을 고민하기 전에 의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