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 진단 아래 미성년자(16세 미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전자관보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은 관련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 전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이나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정신과 전문의가 성폭력 범죄자를 진단하거나 감정할 때에는 해당 범죄자를 직접 면접하도록 함으로써 성충동 약물치료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약물치료 대상자에게 투여할 치료약물은 정신과와 비뇨기과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치료감호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약물치료를 실시해 약물치료 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석방되기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여 치료명령을 집행하도록 했다.
치료 비용의 경우, 본인의 비용부담에 동의한 성폭력 수형자는 치료행위마다 비용을 직접 부담하되, 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수형자는 국가 예산으로 치료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