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마련하려는 '교통사고 경증환자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일 국토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제도개선 합동 TF에서는 '교통사고 경증환자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있었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이날 중간보고서에서는 환자를 경증 외상성 뇌손상환자, 급성 요통환자 등으로 유형을 분리하고, 캐나다 퀘백분류, 연령별 분류, 중증도분류 등을 입원척도로 활용하는 안이 내놓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다빈도 질환을 개별 가이드라인 척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입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자보협의회 나춘군 회장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전제로 한 회의에는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자동차보험료 절감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합의된 결과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협회 역시 "과잉 진료 등에 대한 참조용 입원환자 가이드라인 제시는 가능하지만 의료인의 판단과 환자의 증상이 고려되지 않은 규정화는 반대한다"면서 "학회나 전문심의회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에 따른 공청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환영을, 국토해양부는 계속 추진을 시사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설정에는 동의하나 의사의 판단과 재량권을 감소시키면서 경증환자 중심의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도 "향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어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강행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