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최근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보험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25일 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원상회복과 생업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의사협회가 문제 삼는 자배법안 내용은 허위·과잉진료, 허위·과다 치료비로 인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다는 부분.
이에 대해 의협은 19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수십 년간 형성된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고유 특성을 배제하고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에만 매몰되어 획일적인 심사업무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토해양부와 의료계 및 보험업계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위탁문제로 불필요한 마찰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누적적자의 주범과 자동차보험료 상승 원인과 입원율이나 부재환자(일명 나이롱환자)의 책임을 심사업무 위탁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사협회 한동석 대변인은 "교통사고에 있어 국민은 누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 쌍방적인 성격이 있다"며 "개정안은 당초 기대했던 비용효과성이라는 편익보다 대다수 선량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원상회복도, 생업복귀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배법 개정(안)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된 위탁 논의를 선행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