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계약 방식과 상대가치점수 총점 관리 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제5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또 복지부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의료비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환산지수 계약체결시 재정절감을 조건으로 절감분을 익년도 계약체결시 인센티브로 지불하는 계약방식 변경 방안이 상정됐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0년 의원과 병원 환산지수 의결시 약품비 절감(4000억원)을 전제로 수가인상 계약을 체결했다.
소위원회는 계약 주체에게 재정절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유형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상대가치점수 총점 관리의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소위원회는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행위로 빈도가 이전되면 총점이 증가하므로, 빈도 모니터링을 통해 총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병원비용과 의사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행돼야 할 전제조건이 많아 당장 추진이 쉽지 않다"며 사실상 유보했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등 2개 모형을 2015년 이후 통합모형을 마련,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불제도 개편과 보장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적합한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거시적 의료비 범위와 관리방식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