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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초과해도 의사 치매약 처방 허용

복지부, 약제 고시 개정…'마데카솔' 내년 1월까지 급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8-10 17:54:38
다음달부터 급여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치매치료제 '아리셉트정' 등의 처방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고시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타 중추신경용약에 대해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 부담해 처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치매치료제는 ▲아리셉트정 ▲레미닐정 ▲에빅사정 ▲엑설론정 등이다.

현 급여기준은 치매 중증도 진단기준인 MMSE와 CDR 또는 GDS 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했다. 기준을 초과해 처방할 경우 임의 비급여로 환수조치 등이 취해졌다.

개정 고시에는 이밖에도 ▲비결핵항산균 일반원칙 적용(연간 처방 환자수 2300명) ▲의약외품 전환 마데카솔연고 2012년 2월 1일 급여 삭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치매 질환의 특성상 급여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투약이 불가피한 경우 약값 전액 본인부담 형태로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약외품인 마데카솔은 급여목목 기준을 반영해 내년 1월말까지 현행 급여기준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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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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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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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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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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