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과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관련 법 통과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박재완 장관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논의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투자병원 도입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학교 유치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의 8월 국회 통과에 최우선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두 차례 협의를 거쳐 제주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8월 국회 처리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더불어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 의료채권 발행 등 의료산업화 법률 제·개정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의 경우, 국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설득 노력 강화를 통해 금년내 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 4월 발의된 민간보험사 참여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 의료민영화 우려의 대안입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약국법인 설립 허용 등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업계 간담회 및 토론회 등 여건마련을 지속하기로 했다.
기재부측은 “투자병원 도입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순차적으로 의료법 통과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 양극화 우려 등에 대비해 중소병원 전문화 추진을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