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진통제 '옥시콘틴'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개발사인 먼디파마 래버러토리즈게엠베하(먼디파마)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제1부는 최근 하나제약이 제기한 '옥시콘틴'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하나제약의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09년 8월 하나제약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작년 9월 특허심판원에서 '옥시콘틴'의 특허가 유효라는 심결이 내려진 바 있다.
특허법원에서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먼디파마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하나제약을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옥시콘틴은 지난 1996년 미국에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아 발매됐고,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 및 중증 통증의 조절에 사용된 약물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