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영양제 등을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요양병원에 대해 국세청이 1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5일 음성적 현금 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0년도 귀속 소득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아직도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요양병원 K대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않는 영양제 등의 판매 대금을 현금결제 하도록 유도해 왔다.
또 간병인 식대 및 소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4억원을 탈루하다 소득세 등 17억원이 추징됐다.
사각턱 교정을 위한 레이저안면윤곽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B성형외과의 C원장은 중국, 일본 관광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원장은 진료기록부 및 수입금액을 전산관리하지 않고, 현금 결제한 환자의 진료비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3억원을 탈루했다.
이와 함께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1억원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으로 1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방흡입술, 압박복 판매 등 비만치료 관련 수입 일부를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만클리닉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