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에는 해외환자의 경우도 처방·조제가 분리되어 지리와 언어 등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환자에게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다고 있다는 설명했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원내조제 범위를 확대해 해외 유치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2009년 현재 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원급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총 1547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