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구소에 임상연구 환자를 제공하는 국립병원에서 진료정보 유출과 진료비 부당청구 등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립 결핵병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국립마산병원에서 수행 중인 국제결핵연구소(ITRC)와의 임상시험 운영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산병원은 2003년 복지부와 미국 보건부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거, 2005년부터 국제결핵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사업(자연경과, 메트로니다졸, 리네졸리드)에 임상연구 환자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 감사관실 감사 결과, 임상연구환자 정보보호를 위해 병원장 등의 공식적 절차를 거쳐 진료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주치의가 양해각서를 근거로 임의로 대상환자를 선정해 ITRC측에 구도로 통보했다.
또 마산병원은 국제결핵연구소 의료진의 환자 진료를 묵인,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상연구 협약을 맺은 기관 종사자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자 진료와 환자정보 관리에 참여할 수 있지만 ITRC 연구진(의사와 간호사)이 진료와 검사를 직접 실시했으며, 진료기록 등도 임의로 생성 보관했지만 병원은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임상연구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도 적용했다.
임상연구 기간 중 진료비는 환자 또는 연구의뢰자 본인부담으로 해야 하지만 ITRC 임상 참여 환자 73명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과 함께 8억 2177만원을 공단에 부당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ITRC가 보유한 마산병원 환자질병정보를 면밀히 파악해 제3자 유출 방지와 회수 조치할 것을 병원 측에 시정 명령했다.
또한 복지부에 임상연구 환자 진료비로 부당청구 된 8억여원의 대한 회수 조치와 더불어 민간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연구 관련 건강보험 부당청구 전수조사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