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톡스(clostridium botulium A toxin) 허가범위 초과 사용 허가 및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톡스의 현재 식약청 허가사항은 ▲근긴장이상과 관련된 사시 및 안검경련의 치료 ▲소아뇌성마비환자의 서강직에 의한 첨족 기형 치료 ▲경부근긴장이상 징후와 증상의 치료 ▲18세 이상 성인의 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 및 뇌종중과 관련된 국소 근육 경증 치료 ▲중증도 미간주름의 일시적 개선 등이다.
그러나 보톡스의 허가사항 이외의 부위나 증상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관련 학회의 의견을 들어 개선을 요청하게 된 것.
의협이 건의한 보톡스의 허가사항 범위 외 적응증은 ▲만성편두통 ▲ 목, 주름, 종아리 퇴축술 ▲다한증 ▲근육 수축성 이명 ▲안면마비 이후 발생한 안면 협동운동 ▲경련성 발생장애 ▲원발성 음성 진전 ▲말더듬 ▲접촉성 육아종 및 성대결절 ▲섭식장애 ▲배뇨근-외요도괄약근 협조장애 ▲과민성방광 ▲간질성 방광염 ▲전립선 비대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