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 병의원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공ㆍ민간 분야의 공익 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량식품 제조나 폐수 무단방류 등을 신고하는 민간분야 공익신고자는 부패신고와 달리 제도적 보호 기반 미흡했다.
권익위는 그간 공공의 부패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및 신변 보호, 신분 보장을 하고 있지만 민간의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지원하고, 기업 등이 공익 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공익 침해행위를 알게 되면 기업 등의 대표자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 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인·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 권익위에 보호신청하면 복직·징계철회 등 보호 결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벌칙·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 증대를 가져오면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고접수기관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공익 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에는 의료법이 포함돼 있다.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면허 외 의료행위, 면허조건 불이행 행위, 무자격자 의료기사 행위, 의료업 종사자가 아닌 자의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작성 행위 등이 공익 침해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