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B형 간염에 투여하는 항 바이러스제(경구제)간 병용투여와 관련해 병·의원이 급여기준과 다르게 청구해 삭감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27일 이 같이 밝히고, 진료비를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현재 만성 B형 간염에 투여하는 항 바이러스제(경구제)는 1차 약제(제픽스, 바라크루드 0.5mg 등)와 2차 약제(헵세라, 바라크루드 1mg)로 구분해 투여방법 및 투여 대상을 정하고 있다.
특히 1차 약제인 제픽스에 내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픽스와 헵세라를 병용 투여할 때 인정하고, 2차 약제인 헵세라에 내성이 발생하면 헵세라와 바라크루드(1mg)를 병용 투여토록 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B형 간염 상병에 제픽스 내성으로 바라크루드와 헵세라를 병용투여해 바라쿠르드를 심사 조정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헵세라 내성이 발생한 B형 간염에 바라크루드 1mg이 아닌 0.5mg와 헵세라를 병용 투여해 바라크루드 0.5mg을 삭감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명확한 요양급여기준이 있음에도 요양기관에서 착오로 적용하는 항목이 있는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심사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