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을 위해 건보공단의 반대의견을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7일 국감 자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수립은 대기업 연구소에 의존하고 공공성 축소를 우려하는 공단의 의견을 복지부가 묵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공단으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가 이미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 사업과 마찰이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제출받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단이 보유한 정보제공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가 많다는 법률적 자문도 받았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민간주도형 모델을 강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간보험사의 서비스기관 개설과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은 특정 업종에 과도한 영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라고 환기시켰다.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에 대한 공공성 책임을 회피하고, 공보험 역할을 축소시켜 대기업과 민간보험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