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9447건을 민간 보험사에 편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 개인정보 제공 현황' 자료를 토대로 "공단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1회에 걸쳐 9447건의 개인정보를 보험범죄 대책반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최근 10년 이내 보험범죄와 관련있는 상병으로써 가입자 등의 개인 요양급여 내역이다.
보험범죄 대책반은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찰과 경찰,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보험범죄 대책반에 포함된 민간 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공단은 수사기관에 제공했으니 더 이상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 "공단은 서면답변을 통해 보험범죄 대책반이 제공된 정보를 합목적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당초 '보험범죄 수사관련 개인정보자료 제공기준'에 따라 공단 법무지원실의 승인을 거쳐 개인정보가 제공했으나, 올해 3월부터 관련 기준을 폐지하고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개정해 법무지원실 승인 없이 각 부서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현재 공단은 지난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민감 정보로 분류된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다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대책반 내 보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국토부와 금감원 인력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며 "개인 질병·건강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대책반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를 제외하면 수사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