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이 '대금지급 기일' 지연으로 약 29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2010년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병원의 경우 평균 6개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8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공립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약제비 규모는 약 1.8조원으로 지급 지연 기간에 예금은행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를 적용해보니 약 292억원 규모가 됐다.
1조 8천억원에 대한 수신금리를 약 292억원로 잡으면 2010년 의료기관 약품비 4조원에 대한 이들 병원의 이득은 대략 65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2011년 상반기 상위 10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1650억원의 약 40%(3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보험의약품의 직불제와 복지부-공정위의 독점 행위 직권 조사를 해야한다는 것이 양 의원의 판단이다.
양승조 의원은 "제약회사·도매상이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후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이 금액이 바로 의약품 공급자에게 전달되는, 직불제를 부활시키는 방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공급자가 요양기관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복지부가 공정위와 함께 직권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조 의원은 "요양기관이 의약품 공급자들로부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는 공정위와 대대적 조사를 벌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근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