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여소견 첨부 등 간질 약제의 급여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뇨병 복합제 중 서방형 경구제의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약제' 고시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간질환자에서 사용되는 경구용 항전간제의 경우 투여시기와 병용에 대한 일반원칙이 신설됐다.
항전간제 투여시기는 두 번째 간질발작 후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뇌파의 이상소견과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한다.
◆항전간제 두 번째 간질발작 후 투여 원칙
병용요법은 단독 약물의 최고 용량에 효과가 없거나, 두 가지 단독약물에 효과가 없을 때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병용을 인정했다.
난치성 간질 등 최대 3~4종 이내 병용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4종 초과시에는 투여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현 급여기준에는 병용투여시 투여소견 첨부 조항이 없는 상태이다.
항전간제는 신경과를 중심으로 각 진료과에서 연간 1300억원이 청구되고 있다.
당뇨병 약제의 일반원칙 중 서방형 복합제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메트포민 복합제 일반형 2500mg-서방형 2000mg까지 급여 인정
메트포민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메트포민 단일제 추가 투여시 일반형은 1일 최대 2500mg, 서방형은 1일 최대 2000mg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메트포민 단일제 추가 투여시 복합제와 동일 제형으로 추가해야 한다.
현행 급여기준에는 메트포민 일반형 경구제 1일 최대 2500mg만 인정하고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되어 있다.
이밖에 신규 등재된 약제인 혈압강하제 '볼리브리스정 5mg, 10mg'(GSK)는 폐동맥고혈압 환자 중 WHO 기능분류 단계 III에 해당되는 경우로 국한했다.
진통소염 패취제인 '노스판패취 5㎍, 10㎍g, 20㎍'(먼디파마코리아)의 경우, 골관절염(비암성통증)시 7일당 20㎍/h까지, 1회 처방단 최대 30일까지 인정된다.
다만, 타 마약성 진통제나 트라마돌 제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관련 학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항전간제 처방기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당뇨약제 복합제의 경우, 민원이 제기돼 서방형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항전간제는 내년 1월부터, 당뇨병 복합제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