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은 자사의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가 간소화된 섬유근통 진단기준을 적용한 보험급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개정된 미국류마티스학회의 진단기준을 참고해 최근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것이다.
새 진단 기준은 광범위한 통증 점수와 통증 정도 점수가 일정 점수를 넘고,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증상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될 때 VAS가 40mm 이상, 그리고 FIQ 점수가 40점이 넘는 다면 섬유근통으로 진단할 수 있다.
섬유근통연구회 회장 이신석 교수는 "섬유근통 진단 기준이 보다 쉽고 현실적으로 개정돼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있지만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 적절한 치료가 어려웠던 섬유근통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상의들은 그간 사용하기 어려웠던 전신 압통점 검사 대신 통증 정도 점수 기준으로 수면방해나 인지장애 등 동반증상의 정도까지 평가가 가능해져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면방해는 섬유근통의 가장 흔한 동반증상 중 하나로 섬유근통 환자의 4분의 3 정도가 겪고 있지만 기존 진단 기준에서는 평가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