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제약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PPA 함유 감기약의 반품 및 대금정산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회장 이세진)는 최근 38개 제약사와 간담회를 갖고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 함유 의약품 반품 및 대금정산과 관련해 의견조율을 거쳐 협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38개 제약회사는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을 약속하는 PPA 함유 의약품 반품 및 정산 관련 확인서를 오는 19일까지 제출키로 하였으며 PPA 성분 함유 의약품 반품에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협의안에 따르면 개봉하지 않은 해당의약품의 경우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을 대상으로 환불조치하며 소비자의 일부 복용 후 환불조치된 해당의약품, 처방조제용으로 일부 사용된 해당의약품도 또한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 대상 환불된다.
특히 구입한 약국에서 환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타 약국에서 판매된 후 환불되어 보관 중인 해당의약품은 실제 소비자구입가격으로 약국 대상 환불가능하며 약국간 교품을 통해 확보한 해당의약품의 경우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을 대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