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가 PPA 함유 감기약 판매금지와 관련해 식약청측의 업무 수행이 관련 단체의 사정을 고려치 않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은 최근 식약청이 PPA성분 함유 감기약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과 관련해 토요일 오후 기습적으로 판매금지를 발표하고 다음날인 일요일 처방분부터 급여를 인정치 않는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은 이번 기습발표로 인해 일선 약국에서는 미처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병의원의 처방전을 조제한 약국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치 않은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약은 이미 발행된 처방전의 경우 반드시 보험급여가 인정돼야 하며 특히 기존 약가변동의 시행에 있어 긴급히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행위는 관련단체나 개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