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미용사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미용기기를 얼굴, 머리, 피부 및 손·발톱을 유지·보호·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이와 유사한 제품 중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로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도 이미용기기에 포함된다.
의협은 미용사법안이 통과되면 유사의료행위가 급증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8일 의협 대책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현재도 피부관리실 등에서 의료기기를 이용한 유사의료행위가 벌어지는 마당에 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범람하게 될 것"이라면서 "법안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의료계는 미용사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부터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좌훈정 연구조정실장은 "미용기기가 구분되면 이력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이 사이비 무면허 의료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제2, 3의 선풍기 아줌마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풍기 아줌마는 몇 년 전 성형수술 후 얼굴에 콩기름을 직접 주사하는 등 불법시술로 인해 점점 얼굴이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미용사법이 제정되면 미용사들이 음성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피부미용실 등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라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2010년 7월까지 접수된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 중 78%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이었다.
몇년 전 피부미용사제도 도입 당시 의료계가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피부미용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아니라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해 환자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