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일선 진료현장에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복지위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저수가에 울부짖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라는 땜질식 처방만을 내세우는 건보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최선의 진료에 방해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관련 법령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