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의 공기질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이라면 공기청정기 등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17일 환경부(곽결호)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 건물에 한해서만 설치 의무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다만 환기설비 설치의무가 없는 기존 시설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환경부 고시)을 초과할 경우에 개선명령으로 환기설비 개선이나 대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기존에 제외 대상이었던 지하도 상가중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는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기존 법안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년내 공기정화 설비를 갖추도록 했으나 최근 규제개혁심사위원회가 법령 소급적용에 따른 건물주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개선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처럼 임대차일 경우, 환기설비 교체공사 등의 불편을 이유로 건물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등이 우려돼 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