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비가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는 매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일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속히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병·의원에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는 3126억원(11월 24일 기준)에 이른다.
매년 연말이면 의료급여비가 미지급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해 적정한 의료급여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탓이다.
의협은 "해마다 진료비 지연지급이 반복되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공단은 내년 1월 중순이면 신규 예산을 반영해 해소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매년 선량한 의료기관과 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비용의 지연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예산 책정시 의료급여비가 증가하는 현실 등을 반영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특히, 의료급여 지연 지급시 연 5%의 이자를 추가지급토록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의료급여법령에 신설해,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의 악순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08년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때 지연지급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