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25일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2차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 5명을 포함한 의료기관 관계자 6명,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6명, 시장조사업체 관계자 3명 등 리베이트 사범 25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중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된 의사도 있었다. 이모 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약품도매상 대표로부터 선지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3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김모, 주모 원장도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로 각각 1천만원, 5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태다.
또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 약사 393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들 의사, 약사를 무더기로 행정처분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사 대부분은 PMS(시판후조사) 명목으로 설문조사 건당 3만원에서 5만원을 받은 것이어서 이를 리베이트로 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대규모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소지도 다분하다.
이미 복지부는 2009년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PMS를 가장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의사 41명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여기에다 검찰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의사 1644명 대부분은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9년과 2010년 3~4월 받은 PMS 비용이다.
쌍벌제 이후 극히 일부 의사의 불법행위를 의료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몰고가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이번에 발표한 2차 리베이트 수수자 중 PMS 비용을 받은 858명은 이미 지난 10월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정부와 검찰이 약가인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건을 재탕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리베이트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지만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적정수가를 보존하는 등 제반 여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조장할 우려가 높다. 이는 의정 관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