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영역의 확장에 맞춰 한의학, 약학은 물론, 인문사화과학 분야의 석학들을 의학 한림원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의학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석학 단체로, 전국에 293명 밖에 회원이 없을 정도로 회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시도다.
지제근 의학한림원 회원인사위원장(서울의대)은 최근 한림원 회보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앞으로 한림원이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근래에 와서 의학은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됐으며 의학과 의료에 연관되는 분야도 다양화됐다"며 "이에 맞춰 의학한림원도 그 구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학한림원이 모든 분야의 석학들을 포용해 함께 의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제근 위원장은 "한의학과 약학은 물론, 인문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의학과 관련만 있다면 여러 분야의 석학을 영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회원수에 대한 규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과거 의사수가 적을때 만든 규칙을 지금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 위원장은 "의학한림원의 정원은 창립 당시 의대 교수수인 7000명의 5%로 규정해 350명으로 정한 것"이라며 "지금은 교수수가 1만명에 이르는 만큼 이에 맞춰 회원수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과 같은 정원제를 유지하면 희귀성은 지킬 수 있겠지만 자격 있는 학자들이 회원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 사망하는 회원들의 자리는 해당 분야의 정원에 배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매해 30명 정도의 새로운 회원을 받아도 5년후 정원은 488명, 10년후 630명, 20년 후에는 930명으로, 현재 예측되는 의학 전문가 수인 2만명의 5% 수준으로 지켜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 위원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의학 전문가들을 선출하면 회원의 희귀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정원을 늘려갈 수 있다"며 "또한 최근 의학의 업적 평가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이 개발된 만큼 자격있는 우수 회원을 선출하는데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