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료기관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문으로 요구하더라도 환자의 동의가 없다면 제공해서는 안된다.
경북의사회는 최근 각 시군의사회 등에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의료기관에서 자주하는 질문'을 배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경찰이나 검찰에서 공문 형식으로 환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응해서는 안된다.
단, 환자의 구두 동의가 있거나 위임장이 첨부돼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환자가 수사기관에 이미 진료기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추정적 동의로 보아 응할 수 있다.
그러나 영장을 통한 환자 정보 요구의 경우에도 근거조문,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정보 범위, 환자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식있는 성년환자의 정보를 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사유 및 본인의 동의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치매환자의 정보를 그 배우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치매의 정도가 심해 금치산 선고를 받았거나, 의료진의 진단 결과 사실상의 의사무능력 상태에 해당한다면, 필요서류나 정보제공 목적, 제공정보 범위 등을 확인하고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진의 진단 결과 의사무능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식있는 성년환자의 경우에 준해 처리하면 된다.
다만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의식 수준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요구에 대한 동의확인시 환자의 의식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행안부는 2012년 3월 29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단속보다는 컨설팅·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