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 거짓 서류 제출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 업무정지 5년은 사실상 의료기관 회생 불가를 의미한다.
현재도 의료기관이 실사를 거부하면 업무정지 1년 외에 형사고발된다. 여기에다 실사 과정에서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되면 진료비 환수 외에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처분이 뒤따른다.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병원 실명까지 공개된다.
이것만으로도 의료기관은 사실상 파산한다. 물론 의료기관은 현지조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하지만 몇몇 사례를 보면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심평원, 공단 인력들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법적 근거가 없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진료를 방해하거나 사실확인서 서명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불법적인 실사를 거부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면 의료기관들은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실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관련 공무원, 공단,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강압적인 조사를 근절하기 위한 납득할만한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