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교과부를 상대로 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의 교원 자격을 박탈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사학연금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이미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통해 협력병원 의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의견이다.
하지만 협력병원 의사들의 교원 자격을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병원 의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이들의 교원 계약을 모두 해지하라는 감사원의 주문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해야 할 교과부가 뚜렷하게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마련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감사원의 주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교과부는 감사원의 주문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 규정에 소급에 대한 부분이 없는 만큼 우선 주문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대학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도대체 교원 자격이 인정된다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냐며 반문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한다. 교수는 교육에 가장 큰 축이며 그 시작점이다. 몇 년째 교수들의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교육이 이뤄질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