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혼탁한 의료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며 의사 1인당 1개 의료기관 개설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명의 의사가 다수의 지점에 대해 경영권을 소유하다보니 의료시장이 혼탁해지고 무분별한 환자유인 행위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개정된 법 시행 이후로는 환자유인 행위가 사라질까.
정부의 말대로라면 의사 한명이 1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 할인행위 등 의료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은 사라져야 맞다.
과연 그럴까.
유디치과 네트워크는 법 개정 발표 직후 "반값 진료비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정부의 예상대로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디치과가 반값 진료비 등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해 지점을 더욱 확장시켜 나간다면 의료시장에 더욱 큰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명이 다수의 지점에 대해 경영권을 가짐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상업화될 것을 우려했지만, 사실 1인 다수 지점을 운영했기 때문에 상업화된 것인지 아니면 상업화 된 여러 의료기관 중에 한 곳에 불과한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한 개원의사는 이런 말을 던졌다.
"의사도 사람인지라 잘하는 게 서로 다르다. 어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게 탁월하고 또 어떤 의사는 경영에 대해 감각을 타고 났을 수 있는 문제다. 내가 진료를 하고 병원경영 감각을 갖춘 동료의사가 경영을 맡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