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미달해 2012년도 수련병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남광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중인 상황에서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되면 이들이 타 병원에서 이동수련을 받아야 하는 등 처분이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광병원에 대한 수련병원 지정 취소 여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남광병원이 그간 병원협회에 수련실태조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병협 병원신임위원회는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한 남광병원에 대해 2012년 수련병원으로 미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수련병원 미지정 사유는 ▲전속 전문의 ▲환자 진료실적 ▲병상이용률 등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총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복지부 조사 결과 남광병원은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연간 퇴원환자 수, 전문의 수, 실제 입원환자 수 등을 부풀려 병협에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남광병원 측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실로 충격적이다.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의를 육성하는 병원에서, 그것도 서남의대생들이 실습하는 학생교육병원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대충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병협이 매년 수련실태조사를 하면서도 이런 거짓 보고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수련실태조사가 서류심사에 그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류심사를 하더라도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자료와 대조작업만 했어도 쉽게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수련실태조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수련병원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고, 엄중 행정처분해야 한다.
특히 실태조사를 서면심사에 그칠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해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