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공보의로 보낸 3년을 인정하지 않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국립병원 모 봉직의는 80년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근무를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자괴감을 토로했다.
1981년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과 산간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신설, 배치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의해 매년 120여명의 의사들이 차출됐다.
새내기 의사들은 국가 정책으로 3년간 공보의 복무를 마쳤으나, 1992년 전문직 공무원으로 법 개정 전까지 사실상 신분이 불분명한 유령으로 살아온 셈이다.
당시 20대 중반이던 의사들이 지금은 40~50대 중후반이다.
이들 중 국공립병원과 정부 부처에서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법인화로 일반인 신분으로 전환되고 있어 공보의 3년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난다.
신분 공백기인 11년간 근무한 1200여 명 중 국공립병원과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근무 중인 의사는 적어도 수 십 명에서 수 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공보의 3년을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인정받는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적어도 수 억 원에서 수 십 억 원의 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농특법을 제정한 보건복지부와 공보의 제도에 합의한 국방부 그리고 연금을 지급하는 공무원연금공단 모두 껄끄러운 문제이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모습은 더욱 꼴불견이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빠르면 상반기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병원 모 교수는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의사를 부려먹었으면, 합당한 신분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시골에서 공보의로 보낸 젊은 세월을 아깝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