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신부 환자 사망과 관련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폐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2일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3개월간 동물흡입실험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시 이상소견이 발견된 2개 성분함유 제품(PHMG, PGH 주성분인 6개 제품)은 폐섬유화 소견이 확인됐다.
다만,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1개 성분 함유 제품(CMIT/MIT 주성분 제품)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부측은 CMIT/MIT 주성분 제품은 추가로 수거명령을 발령하지 않았으나, 안전성이 확증된 것이 아니므로 의약외품 고시에 따라 식약청 허가를 받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 등이 과거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제품(10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보건소 및 인터넷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손상 의심사례 141건을 접수받아 관련 학회를 통해 환자 해당여부를 확인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