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학전문대학원이 시험을 실시한 후에 점수 반영 기준을 마련하면서 합격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져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대학은 지난 2010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수시전형을 실시하면서 면접 반영 비율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이 지적됐다.
신입생 모집 요강에 심층면접 평가등급간 점수 반영 기준을 공표지 않은 채 원서 접수를 받았던 것.
실제로 이 대학은 2009년 8월 심층면접시험을 실시한 후에야 3가지 점수 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이 대학은 3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합격자 변동사항을 비교하기 위해 의학교육자격입문검사(MEET) 점수가 발표된 후 기준을 적용해 충격을 더했다.
이미 모든 시험이 끝난 후 각각의 안으로 합격자를 비교한 후에야 공식적인 기준을 발표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초 2안이 적용됐을 경우 합격할 수 있는 학생 3명이 최종 탈락하면서 합격자들의 희비가 갈렸다.
감사원은 "심층면접 점수 반영 기준은 시험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시험의 비리요인을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히 시험 전 미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앞으로 편입학 전형의 성적 사정 업무를 소홀히 해 합격자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