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K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의사 319명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의협이 법률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 관련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회원들의 염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 회장은 "협회는 자발적 PMS 등(시장조사)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받은 의료인마저 리베이트 수수자로 취급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복지부에 명백한 조사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했는지와 의료인의 품위훼손 여부 결정에 관해 중앙의료심사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경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것인지를 조속히 따지고 항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우리 의료계는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복지부의 월권행위에 의한 것이었음을 반드시 밝혀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울러 법무법인 '로엠'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 회장은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진실한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및 후속조치를 통해 이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시는 회원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