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PPI제제 소화성궤양용제 투여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성 설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약사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미 FDA가 최근 이런 내용의 주의를 권고한데 따른 조치다.
식약청은 "국내 허가사항에 '설사' 관련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으며, 향후 국외조치 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허가된 PPI제제 소화성궤양용제는 제일약품의 란스톤캡슐(란소프라졸) 등 99개 업체 248개 품목이다.
한편,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성 설사의 주요 증상은 물변, 복통, 발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