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및 신장장애 환자의 본태성고혈압 치료제 '알리스키렌' 제제(상품명 라실레즈 등)가 앞으로 ARB 제제와 ACE억제제 등 타 고혈압약과 병용 금기된다.
이번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이 알리스키렌 함유 제제와 ACE 억제제 또는 ARB 제제와 병용 투여시 '저혈압, 실신, 뇌졸중 등' 발생 위험이 확인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이같은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게 배포했다.
식약청은 "의사는 ACE 억제제나 ARB 제제를 복용중인 당뇨병(제1형 및 제2형) 및 중간~중증의 신장장애 환자들에게 알리스키렌 성분 함유 제제의 처방을 중단해야 하며, 필요시 다른 항고혈압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알리스키렌 성분은 현재 한국노바티스의 고혈압 단일제 '라실레즈정 150·300mg' 2품목과 복합제 '코라실레즈정 150/12.5·150/25·300/12.5·300/25' 4품목이 허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