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의료기관 정식 명칭이 아니면 의료기관 키워드 광고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0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는 내달 8일부터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기관 명칭 이외의 변형된 명칭으로 광고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키워드 광고를 실시 중인 전국 병의원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한 명칭이 아닌 별도의 명칭, 예를 들면 OO수면센터, OO여성클리닉 등의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광고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키워드 광고란, 인터넷 검색란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이트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를 말한다.
네이버 측은 의료법에 근거해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에 명칭 변경을 요청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네이버는 공문에서 "내달 8일 이후 변경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 사이트 광고가 발견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광조 게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를 등록할 때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혹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기재된 명칭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병원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당장 키워드 검색어를 바꿔야 하는 병의원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현재 의료법상 종별 구분에 따른 명칭만 허용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OO의원으로 보건소에 신고했던 병의원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명칭을 버리고 새로운 명칭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꼴"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OO수면센터, OO여성클리닉 등 해당 의료기관 성격을 드러낼 수 명칭 대신 OO의원으로 전환한다면 해당 병의원의 특성을 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은 종별 구분에 따라 OO의원 혹은 OO병원으로 쓰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광고에서 OO의원이 아닌 OO클리닉 등 변형된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