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수시 점검에서 매일 점검 등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수출입업·제조업 허가 대상 원료물질을 헤로인과 필로폰, LSD 등 불법 마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핵심물질인 무수초산과 에페드린 등 1군(23종) 원료물질로 규정했다.
또한 모르핀과 코데인 등 의료용 마약을 수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마약류 취급자 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의사와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에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수시점검에서 '매일 점검'으로, 관련 기록 보관 기간도 '2년 보존'(현재 보관기간 없음)으로 명시했다.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토록 했다.
더불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마약류 반품시 양도·양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제조업자에 대한 교육을 지방 식약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추신경흥분제 메칠렌디옥시 피로발레론(MDPV)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내외국인 자가치료 목적 의료용 마약 식약청 승인 반입·반출 허용 ▲임시 마약류 기존 마약류와 동일 저장 등도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라면서 "의료용 마약의 수출 허용으로 의료용 마약류 제조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