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가방식이 아닌 인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합병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하고,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각종 비영리법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적용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허가주의 하에서도 '사무장병원'과 같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로 환자 유인 등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가주의로 전환하면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일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개별법에 따라 허가 절차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기관의 합병 문제는 대형병원의 중소병원 합병으로 이어져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쟁점이 돼 계류중인 상황에서 민법을 통해 합병의 길을 터주는 것은 첨예한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