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약가제도 개편은 불법 리베이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쌍벌제와 실거래가제가 시행됐으나 음성적 리베이트가 이뤄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약가제도 개선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는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 중 6500여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시행하는 방안을 건정심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손건익 차관은 "약가제도 개편은 지난해 두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면서 "제약업계가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제약사의 경영 방침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1999년 도입된 실거래가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투명한 유통질서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관련단체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의약품이 99.5%의 상한액으로 청구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손건익 차관은 지난 10년간 제약업계가 연 평균 10%의 성장률과 부채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제조업 등 유사업종에서 찾기 힘든 호황을 누렸다고 환기시켰다.
손 차관은 이어 "오죽하면 (정부가)시장형실거래가를 도입했겠느냐"면서 "(제약업계는) 반성은 커녕 불만을 표출하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약가인하 소송 움직임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손건익 차관은 "쌍벌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적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번 약가개편안은 불법 리베이트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약가 인하로 과도한 의약품 처방의 소지를 제거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