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전임강사직이 조교수로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 등으로 나누어진 대학 교원자격이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로 변경된다.
전임강사 경력은 조교수 경력으로 보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같은 규정은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