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근무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행정처분 기간 진료한 사실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최근 한의사 K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K씨는 2000년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지방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09년 4월 사무장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2009년 10월 K씨가 근무한 한의원을 상대로 면허정지 기간 진료내용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K씨가 면허정지 기간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2011년 3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 한의원에서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무관리 등의 업무만 했다"고 항변했다.
또 그는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당청구로 인정된 환자가 30명에 불과해 경제적 이득이 매우 적고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진료기록부에 서명이 기재돼 있다"며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는 면허정지 기간 중 일시적, 우발적으로 진료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부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